퇴직 시 받는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 퇴직금과 근로소득 구분 판례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2. 핵심쟁점 :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4. 이 판례의 의미 :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퇴직 시 지급받는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5구합2711

핵심키워드 : 퇴직금, 근로소득, 퇴직위로금, 세금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5구합2711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퇴직 시 받는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김철수(가명, 원고)는 CCC 회사에서 재무담당이사라는 직함으로 일했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와 계약을 맺고 9천7백5십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돈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김철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김철수가 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입니다. 이는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이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반면 퇴직소득이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김철수는 이 돈이 퇴직소득이라 주장했습니다. 세무서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김철수가 받은 돈이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을 맺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규정은 임원에게만 적용되는데, 김철수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금이 아닌, 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퇴직 시 받은 돈이 모두 퇴직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별도 계약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을 위로금으로 포장해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지급받는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을 받을 때 그 돈의 성격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노사합의 없이 개별 계약으로 받은 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계약할 때 퇴직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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