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는 반드시 자의 생모만이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대법원이 허용한 이유는?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와 영희의 긴 이별
  2. 핵심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3. 대법원의 판단 : 유책배우자도 이혼 가능
  4. 이 판례의 의미 : 이혼 청구의 새로운 기준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현실적인 관계 정리의 중요성

사건번호 : 2012므721

판결일자 : 2015. 10. 29.

핵심키워드 : 이혼, 유책배우자, 별거, 혼인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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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유책배우자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긴 이별

철수(가명, 원고)는 영희(가명, 피고)와 1971년에 결혼해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해 생활하다가, 철수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며 가정을 떠났습니다. 영희는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따로 생활하기 시작했고, 이후 16년 동안 두 사람은 별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철수는 자녀들의 결혼식에서만 잠시 얼굴을 보였고, 영희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영희는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혼인의 본질과 각자의 책임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이 사건의 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철수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 가능

대법원은 철수의 유책성이 세월의 경과로 인해 상당히 약화되었고, 별거 기간 동안 영희와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영희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철수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에 환송했습니다.

 

이혼 청구의 새로운 기준

이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세월의 경과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파탄과 각 당사자의 생활 안정성을 중심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현실적인 관계 정리의 중요성

개인은 혼인 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상황을 냉정히 평가해야 하며, 법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는 유사한 분쟁에서 감정적인 요소를 넘어서, 합리적이고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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