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의 권리, 경매에서도 지켜질까? 대법원 판례로 본 전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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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말 : 철수가 영희에게 보증금을 줬다.
- 핵심쟁점 : 경매 대금 배당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전세권이 우선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전세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전세 계약 시 등기 확인이 중요하다.
사건번호 : 71다889
판결일자 : 1972. 3. 28.
핵심키워드 : 전세권,근저당권,경매,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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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전세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보증금을 줬다.
철수(가명)는 서울에 있는 작은 집을 임대하고 싶었습니다. 영희(가명)는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철수에게 지급했어요. 그런데 철수가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철수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 경락대금이 나왔지만 영희는 그 돈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경매 대금 배당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이 사건의 은 경매로 나온 돈을 누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가입니다. 영희는 전세 계약을 통해 먼저 권리를 확보했지만, 은행은 근저당권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어요. 법원은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에 대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전세권이 우선이다.
대법원은 영희의 전세권이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되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끝났더라도 그 전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경매로 나온 돈은 은행이 아니라 전세권자인 영희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은행의 근저당권이 더 뒤에 등기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세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이다.
이 판례는 전세권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보다 법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전세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권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어요.
전세 계약 시 등기 확인이 중요하다.
전세로 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전세권 설정이 우선되어 있으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세입자는 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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