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보호, 주민등록에 동호수 기재가 필수!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는 미등기전세권자였습니다.
- 핵심쟁점 :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 대법원의 판단 : 주민등록만으로는 전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 이 판례의 의미 : 전세 계약 시 정확한 주소 기재가 필수적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전세 계약 시 주민등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 : 94다27427
판결일자 : 1995. 4. 28.
핵심키워드 : 전세권,주민등록,미등기전세,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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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전세권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철수는 미등기전세권자였습니다.
철수(가명)는 충북 단양군의 연립주택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등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했습니다. 문제는 철수가 주민등록을 할 때 정확한 동호수를 신고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철수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철수의 권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은 철수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민등록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주민등록 시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세권이 보호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만으로는 전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철수가 주민등록을 할 때 정확한 주소, 특히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등록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철수의 경우 지번만 신고했기 때문에, 일반 사회 통념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전세 계약 시 정확한 주소 기재가 필수적이다.
이 판례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주민등록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미등기전세의 경우 주민등록이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되므로, 실수로라도 동호수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주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주민등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이 판례는 전세 계약을 하는 개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입신고 시 정확한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등기전세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에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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