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은 중요한 계약 조건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계약 변경, 조합원 동의 없이는 무효!

 

<목차>

  1. 사건의 전말 :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2. 핵심쟁점 : 조합원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 조합원 동의 없이 변경된 계약은 무효
  4. 이 판례의 의미 :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조합과 시공사는 투명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건번호 : 2007구합18727

판결일자 : 2009. 3. 27.

핵심키워드 : 재건축,조합원,관리처분계획,시공사,계약변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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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재건축조합은 중요한 계약 조건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서울 서초구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 재건축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재건축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조합이 처음 결의한 조건과 다르게 시공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초기 결의에서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수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돌려주기로 했지만, 최종 계약에서는 이 조건이 빠졌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변경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중요한 계약 조건을 바꾼 것이 정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조합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조건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 변경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받게 될 일반분양 수익 배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조합원 동의 없이 변경된 계약은 무효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최종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중요한 비용 분담 조건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 변경은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의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무시하고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비용 분담과 수익 배분처럼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들의 권리를 더욱 신중히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투명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투명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며, 조합은 이를 충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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