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은 형식적인 목적이더라도 법적으로 진정성이 인정되면 유효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부정한 행위’민법 840조의 기준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와 영희 사이에 이혼 분쟁이 발생하다.
  2. 핵심쟁점 :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4. 이 판례의 의미 : 부정한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증거와 의사 확인의 중요성이다.

사건번호 : 76므10

판결일자 : 1976. 12. 14.

핵심키워드 : 이혼, 부정한 행위, 민법 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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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부정한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가 확인되어야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수와 영희 사이에 이혼 분쟁이 발생하다.

철수(가명, 청구인)는 영희(가명, 피청구인)와 이혼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희가 이웃 주민인 민수(가명)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어요. 철수는 민수가 영희의 방에 여러 차례 들어가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혼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며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철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영희와 민수의 신체 접촉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영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이었어요. 철수는 영희가 민수와 단둘이 방에 있었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영희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에서 민수가 영희의 방에 들어간 것은 영희의 의사에 반한 행동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철수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판례는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증거와 의사 확인의 중요성이다.

이 판례는 개인이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한 행위로 주장할 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혼과 같은 중대한 법적 결정을 내릴 때, 감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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