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 중 근로계약 성립 여부와 채용거부 요건 – 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 핵심쟁점 : 영희와 회사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영희와 회사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시용계약 중에도 근로계약은 보호받는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시용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사건번호 : 92다44695
핵심키워드 : 시용계약, 근로계약, 채용거부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시용기간 중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철수(가명, 회사)는 영희(가명, 근로자)에게 택시 운전기사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이력서와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대무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12일, 다음 달은 4일 정도 일했지만 영희는 자주 결근했습니다. 회사는 영희가 일을 게을리하고 필요한 교육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걱정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영희를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입사서류를 돌려주며 채용을 거절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정식 채용이 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희와 회사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영희와 회사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계약이 있었는가입니다. 이것은 영희가 수습기간 동안 일당제 운전기사로 일한 것이 단순한 일용직인지, 정식채용을 위한 시용계약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영희가 일용직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계약관계 성격이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영희와 회사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이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영희가 회사의 정식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습기간 동안 일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라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용기간 중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희의 경우, 출근이 불성실했고 교육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용계약 중에도 근로계약은 보호받는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수습기간이나 시용계약 중에도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일당을 받으며 일했다고 해서 일용직으로만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즉,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평가권이 균형을 이룬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시용제도에서의 근로계약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용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시용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출근과 교육 이수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양측 모두 계약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권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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