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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와 이혼소송 취하, 고소의 효력은?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와 영희의 복잡한 상황
  2. 핵심쟁점 : 간통 고소의 효력
  3. 대법원의 판단 : 간통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4. 이 판례의 의미 : 간통죄 고소의 특수성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고소와 소송의 신중한 진행

사건번호 : 75도1449

판결일자 : 1975. 6. 24.

핵심키워드 : 간통, 이혼, 친고죄,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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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 고소의 효력도 소급하여 사라져야 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복잡한 상황

철수(가명)는 결혼생활 중 영희(가명)를 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영희는 이에 화가 나 철수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제1심에서 철수의 상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희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간통 고소의 효력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간통 고소의 효력

이 사건의 핵심은 영희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간통 고소의 효력이 없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상간자에게도 이 효력이 미치는지입니다.

 

간통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 간통죄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1심 판결 이후라도 이혼소송이 취하되었다면 고소 자체가 무효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간통죄 고소의 특수성

이 판례는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간통 고소가 무효가 되는 점은 고소의 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친고죄의 성격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로, 개인 간 문제 해결의 법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고소와 소송의 신중한 진행

이 판례는 고소와 소송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같은 절차가 중단되면 간통 고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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