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법적 존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파탄과 악의적 유기대법원 판례로 본 배우자의 책임

 

<목차>

  1. 사건의 전말 : 배우자의 오랜 별거 생활
  2. 핵심쟁점 : 배우자의 별거가 악의적 유기인가?
  3. 대법원의 판단 : 악의적 유기로 보기 어렵다
  4. 이 판례의 의미 : 가정의 책임은 상호적이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건번호 : 86므75

판결일자 : 1986. 8. 19.

핵심키워드 : 혼인파탄, 악의적 유기, 가정책임,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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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배우자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오랜 별거 생활

철수(가명)는 영희(가명)와 결혼하여 30년 넘게 함께 살며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사업 실패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영희는 집을 떠나 자녀들의 집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영희는 철수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집을 떠난 것이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별거가 악의적 유기인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영희가 철수를 버리고 떠난 것이 법적으로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악의적 유기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철수의 사업 실패와 음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영희가 자녀들의 집을 전전하며 산 것은 철수의 가정 책임 회피로 인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희의 별거를 철수를 버린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없으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책임은 상호적이다

이 판례는 가정의 어려움이 한쪽 배우자의 책임으로만 치부될 수 없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는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배우자 간의 이해와 설득이 중요한 요소임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배우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집을 떠난 행위를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가정 파탄의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가정의 책임은 상호적이며, 법적으로도 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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