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회식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목차>
- 사건의 전말 : 선장이 이끄는 회식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관장이 사망했습니다.
- 핵심쟁점 : 이 사고가 직무 중 재해인지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이 판례의 의미 : 공식성이 있는 활동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업무와 관련된 회식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사건번호 : 2006다63990
핵심키워드 : 근로계약, 업무상재해, 보험, 선박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상사의 지휘 아래 진행된 공식적인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선장이 이끄는 회식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관장이 사망했습니다.
철수(가명, 선장)는 영희(가명, 기관장) 등과 함께 외국 항구에 정박한 틈을 타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근무 중 긴장을 푸는 자리였습니다. 선장은 기관장과 함께 노래방까지 다녀온 후 귀선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이 함께 있었고, 이 모임은 사실상 선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고가 직무 중 재해인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는 영희에게 발생한 사고가 업무 중 일어난 것인지입니다. 이것은 선장이 주도한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보상 책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회식 자체가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선장의 감독 아래 진행되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 당시의 활동이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해당 모임과 귀선 과정이 선장의 지휘 아래 있었으므로 직무상 재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이 당한 사고는 단순한 개인 활동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의무와 관련해서도 용선회사가 아닌 선박 소유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점을 들어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자체가 책임을 나눈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두 회사는 재해에 대해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식성이 있는 활동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직무 외 활동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장의 지휘 아래 있는 모임은 단순한 사적 활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관계가 밀접하다면 책임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보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회식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은 외국 항구 등에서의 회식이라 하더라도 회사 또는 상사의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면 업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주체가 다르더라도 관련성이 있다면 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유념해 보험 가입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박 운영자들은 선원 활동에 대한 지휘와 책임을 구분 없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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