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뀌었는데 철회가 안 된다면? 근로계약과 사직의 법적 의미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 핵심쟁점 :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가 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사직 의사표시는 철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사직 의사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번호 : 2007가합6691
핵심키워드 : 사직, 근로계약, 철회, 해약고지, 대학교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영희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건강 문제로 힘들다며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에는 몇 달 뒤에 그만두겠다는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영희는 마음이 바뀌어 사직서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미 영희가 그만두기로 했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사직을 철회했으니 계속 교수직을 유지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가 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영희는 학교에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그걸 철회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사직 의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자는 제안인지 아니면 바로 끝내겠다는 통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이 제안이라면 학교가 받아들이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보라면 철회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영희의 사직은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영희가 마음을 바꿔도 사직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영희가 사직 날짜를 몇 달 뒤로 정한 건 행정 절차 때문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학교는 영희의 사직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희는 교수직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철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조직에서는 사직이 받아들여지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마음이 바뀌어도 법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해고와 다르게 자발적인 사직에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직을 할 때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직 의사표시에도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가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직 의사가 해약 통보로 받아들여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학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도 사직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사직 날짜와 이유가 명확히 쓰여야 합니다. 사직을 고민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가 직장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사직, 근로계약, 철회, 해약고지, 대학교” 관련 판례정보가 더 필요하신가요?
아래에서 ““사직, 근로계약, 철회, 해약고지, 대학교”” 관련
모든 판례요약 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