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의 사산아운송사업 면허 심사 권한에 관한 판례
<목차>
- 사건의 전말 : 서성욱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면허를 신청했다.
- 핵심쟁점 : 서울특별시장이 사산아운송사업 면허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서울특별시장은 사산아운송사업 면허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 이 판례의 의미 : 서울시는 법에 정의된 범주에 맞는 사업만 면허를 심사할 수 있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법에서 정한 사업 범주 외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사건번호 : 82누552
핵심키워드 : 면허, 자동차운송사업, 법적기준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사업자는 법에서 정의한 범주에 맞는 사업만 면허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성욱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면허를 신청했다.
서성욱(가명, 원고)은 사산아운송사업을 시작하려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사산아운송사업이란, 고인이나 유해를 운반하는 특별한 운송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면허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업이 법에 정의된 다른 자동차운송사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은 버스, 택시 등 특정 사업만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성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성욱은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사산아운송사업 면허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서울특별시장이 사산아운송사업 면허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사산아운송사업은 고인이나 유해를 운반하는 사업인데, 서울시는 이 사업을 법에서 정한 다른 운송사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서성욱은 이 사업이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이나 장의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사산아운송사업 면허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사산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업은 법에서 규정된 특정한 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산아운송사업에 대해 면허를 내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성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에 정의된 범주에 맞는 사업만 면허를 심사할 수 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법에서 규정된 특정한 범주에 맞는 사업만 서울시가 면허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사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허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사업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분명히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면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업 범주 외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사업이 법에서 정의한 범주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면허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사업 유형이 법에 맞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법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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