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건물의 허가 상태와 철거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매매, 대금 감액이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

 

<목차>

  1. 사건의 전말 : 매매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밝혀지다
  2. 핵심쟁점 : 매매대금 감액 청구가 가능한가?
  3. 대법원의 판단 : 매수인은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이 판례의 의미 : 매수인의 권리 보호 강화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부동산 거래 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사건번호 : 78나2175

판결일자 : 1979. 1. 31.

핵심키워드 : 부동산,무허가건물,매매대금감액,철거,계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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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부동산 매매 시 건물의 허가 상태와 철거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밝혀지다

민호(가명)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오래된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주택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인 수미(가명)는 이미 해당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 철거 보상금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이를 민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해당 건물 일부가 철거될 운명임을 알고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미는 계약 당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며 민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법원에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대금 감액 청구가 가능한가?

이 사건의 은 매수인 민호가 매매한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될 상황에 놓였을 때, 매매대금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임을 알고도 매수인이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혹은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은 민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면, 매수인은 해당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호는 무허가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계약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수인의 권리 보호 강화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매도인이 매매 물건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이나 철거 대상 건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이 판례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건물의 법적 상태와 허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매도인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도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 검토와 서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이나 도시 계획에 포함된 건물은 감액 청구나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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