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부부인 경우, 택지 분양에서는 동일 세대로 간주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목차>

  1. 사건의 전말 : 영희와 철수, 깨진 결혼생활
  2. 핵심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 대법원의 판단 :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4. 이 판례의 의미 : 이혼 청구권의 제한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신중한 결혼과 책임 있는 행동

사건번호 : 91므177

판결일자 : 1993. 11. 26.

핵심키워드 : 이혼, 유책배우자, 간통죄, 법률, 혼인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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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희와 철수, 깨진 결혼생활

영희(가명)와 철수(가명)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철수의 외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철수는 외도 상대와 동거하며 딸까지 낳았고, 영희는 이를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반소(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것)를 제기했습니다. 영희는 철수를 간통죄로 고소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철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영희는 태도를 바꿔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철수는 이혼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이혼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이 사건의 핵심은 외도라는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있는 철수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간통죄 유죄 판결을 받은 철수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가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결혼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단순히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철수의 청구가 이러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혼 청구권의 제한

이 판례는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혼인의 신성함과 책임감을 강조한 판례로, 부당한 이혼 청구를 방지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중한 결혼과 책임 있는 행동

이 판례는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이혼을 요구할 때도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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