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판결문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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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전말 : 사건번호가 잘못 적혀 수정하게 되었다.
  2. 핵심쟁점 : 판결문에 빠진 병합사건 번호를 수정할 수 있는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법원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봤다.
  4. 이 판례의 의미 : 법원의 스스로 수정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기록의 정확성이 중요하고, 실수는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번호 : 2005고합1143

핵심키워드 : 판결문, 오류정정, 직권정정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5고합1143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판결문을 고쳐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잘못 적혀 수정하게 되었다.

검사 문종렬은 철수(가명)를 법정에 세우며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건의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판결문에 써야 할 병합된 사건번호 중 하나가 빠졌습니다. 변호사 고원석 씨와 그 외 6명의 변호인이 변호를 맡았지만, 이 오류는 법원에서도 나중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스스로, 즉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 판결문에 빠진 사건번호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직접 잘못을 고쳐주는 경우를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표현합니다.

 

판결문에 빠진 병합사건 번호를 수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법원이 이미 선고한 판결에서 빠진 사건번호를 스스로 고쳐도 되는가 입니다.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행정 실수를 바로잡는 법원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원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 명백한 실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접 그 내용을 고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빠졌던 사건번호 2005고합1177(병합)을 추가하는 것으로 판결을 고쳤습니다.

 

법원의 스스로 수정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스스로 행정적인 실수나 기록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 비슷한 실수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직접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의 정확성이 중요하고, 실수는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문서나 판결문은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런 실수를 그대로 두지 않고 법원이 직접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기록의 정확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신속하고 정확한 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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