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기간제 계약이라도 실제로 2년 넘게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반복계약, 정규직 전환의 기준은 ‘2년 이상 실제 근무’입니다.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2. 핵심쟁점 : 영희가 정규직 근로자인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영희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이 판례의 의미 :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실질적 적용을 인정한 판례이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근로자 보호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사건번호 : 2016두62795

핵심키워드 : 기간제근로, 정규직전환, 근로계약, 강행규정, 신의성실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두62795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반복된 기간제 계약이라도 실제로 2년 넘게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원고 영희와 철수는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간호사와 운동처방사로 일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일했지만, 매년 재계약을 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다 시에서는 근무 기간을 인위적으로 끊어서 2년이 넘지 않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시와 노동조합은 과거 근무 기간은 무시하고 새로 계산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영희는 이 합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정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와 노동위원회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정규직 근로자인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영희는 계약을 반복하며 2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봐야 하는가 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계속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중간에 단절된 것처럼 처리한 시의 방식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가 법을 어긴 것이라면 무효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 영희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따졌습니다.

 

영희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근로계약을 2년 넘게 반복한 경우, 정규직으로 보도록 한 법은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피하려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맺은 합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합의보다 법의 취지가 더 우선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인 영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실질적 적용을 인정한 판례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강제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단기 계약으로 일한 근로자는 단절된 것처럼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셈입니다. 앞으로 사용자들이 근로 계약을 유리하게 조작하려 해도 법률이 근로자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근로자 보호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이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개인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 규정에 어긋난다면 무효가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근로자는 계약서만 보고 단절됐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근무 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 법의 강제 규정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줄이기 위해 계약을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정직하고 법에 맞는 근로계약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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