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 버스운전기사 대기시간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정리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2. 핵심쟁점 :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대기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은 아니다.
  4. 이 판례의 의미 : 근로와 휴게의 경계는 실제 상황을 따져야 한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실제 활동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2013다60807

핵심키워드 :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통상임금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다60807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버스운전기사인 영희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하루 동안 여러 번 운전을 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까지의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녀는 휴게실에서 쉬거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회사는 이 시간을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 시간도 일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희가 실제로 그 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그 결과, 영희의 대기시간 중 일부는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는 영희에게 대기시간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영희가 대기시간 동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지시를 했다면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은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대기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은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대기시간 중 일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고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한 영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영희가 대기시간에 차량 정비나 업무 지시를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 간 합의에서 대기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던 점도 반영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와 휴게의 경계는 실제 상황을 따져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대기시간이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지시 여부와 자유 사용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이나 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었다면 이를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줍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실제 활동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노사 간의 합의와 실제 근무환경이 근로시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근무 중 활동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모두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는 임금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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