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과 통상임금 기준근로자 동의 없는 수당 감액은 무효
<목차>
- 사건의 전말 : 해외 근무 수당이 줄어들었다.
- 핵심쟁점 :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다.
- 대법원의 판단 :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근로조건 변경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근로계약 변경 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건번호 : 89나27081
핵심키워드 : 취업규칙, 통상임금, 근로조건변경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해외 근무 수당이 줄어들었다.
철수(가명, 근로자)는 현대건설에서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매달 해외수당과 지역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해외 건설경기가 나빠졌다며 이 수당들을 약 33퍼센트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 내용을 결정하고 철수에게 감액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철수는 이 감액이 부당하다며 원래 지급받던 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철수는 또한 그동안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추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회사와 철수는 이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수당과 지역수당을 줄인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감액된 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이런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노사협의회만을 거친 수당 감액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래 지급하던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수당 중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지역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액된 수당을 일정 기간 이의 없이 받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는 협의기구일 뿐 동의권한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할 때 근로수당의 성격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와의 공정한 협의를 보장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로계약 변경 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은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사협의회만으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통상임금 산정 시 수당의 성격을 따져야 하므로, 회사는 수당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당 감액이나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때 쉽게 동의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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