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계약 승계와 퇴직금근속기간 인정 판례
<목차>
- 사건의 전말 : 영업양수 과정에서 근로계약 승계 문제가 발생했다.
- 핵심쟁점 : 근로계약이 포괄승계되었는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은 포괄승계된 것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받는다는 점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근로계약 승계 시 근속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 : 91다12806
핵심키워드 : 영업양도, 근로계약, 퇴직금, 근속기간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근로계약이 승계될 때 근속기간 제한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양수 과정에서 근로계약 승계 문제가 발생했다.
철수(가명, 피고) 회사는 영희(가명, 원고) 회사로부터 사업 일부를 넘겨받았습니다. 영희는 이 사업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철수 회사로 넘어간 후에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영희는 이전 회사와 새 회사가 근로계약을 승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직금도 받았고,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전부터 계속 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수 회사는 근로계약이 새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계약이 포괄승계되었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 회사가 영희의 근로계약을 이전 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했는가 입니다. 이것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퇴사와 재입사의 절차가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새로 계약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승계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근로계약이 철수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희가 이전 회사에서 일하던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단순히 회사 내부 절차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속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영희는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받는다는 점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이 양도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밟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속기간을 제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근로계약 승계 시 근속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은 회사가 사업을 양수하거나 근로계약을 승계할 때 근속기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근속기간을 명확히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재입사 절차를 밟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끊어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근속기간 제한 조항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와 회사가 숙지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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