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시작 시점을 명확히 하여 정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점과 정년 규정임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2. 핵심쟁점 : 철수가 영희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철수는 1986년 이전에 근로계약을 맺은 자일 수 있다.
  4. 이 판례의 의미 : 근로계약 시점이 정년 결정에 중요하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근로자는 계약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 : 93다47790

핵심키워드 : 근로계약, 정년, 임시직, 정규직, 취업규칙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93다47790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근로계약의 시작 시점을 명확히 하여 정년을 결정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철수(가명)는 1984년에 영희(가명)가 운영하는 학교에 임시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영희는 철수가 5년 가까이 기숙사 안내 업무를 맡아왔지만 정식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 철수는 정식 기능직 직원으로 임용되었고, 영희는 그동안의 근무를 임시직으로 처리하며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학교 규정에 따라 기능직 직원은 만 55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했고, 영희는 철수를 1992년에 정년퇴직 처리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1986년 이전에 근무를 시작했으니 정년이 만 60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정년퇴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영희에게 정년 60세를 주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철수가 1986년 2월 28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인지가 쟁점입니다. 정규직인지 임시직인지보다 실제 근로계약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학교 규정은 1986년 이전 임용자에게 정년 60세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수의 근로계약 시작 시점이 정년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철수의 근로계약 성립 시점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철수는 1986년 이전에 근로계약을 맺은 자일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철수가 1986년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꼭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시직이더라도 1986년 이전에 근로계약을 맺었으면 정년은 만 60세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철수가 1989년에 퇴직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끊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만약 철수가 계속 근로를 원했다면 정년 60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 시점이 정년 결정에 중요하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계약이 정식 절차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정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임시직이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면 정식 직원과 동일하게 정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정년을 일방적으로 낮출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시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계약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은 근로자는 자신이 언제부터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절차가 형식적이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가 시작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도 임시직이나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시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을 조정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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