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 해지는 정당해야 합니다.






계약직공무원의 계약 해지,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정당성

 

<목차>

  1. 사건의 전말 :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가 문제였다.
  2. 핵심쟁점 : 채용계약 해지의 정당성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4. 이 판례의 의미 : 계약 해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신뢰관계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02두5948

핵심키워드 : 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 신뢰관계, 사회적 물의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2두5948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 해지는 정당해야 합니다.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가 문제였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를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북한의 혁명가극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영희의 채용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채용계약 해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용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용계약 해지의 정당성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영희의 부주의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채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법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징계처분과는 다르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신뢰가 파괴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희가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어,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시 신뢰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계속적인 계약에서는 신뢰관계의 파괴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뢰관계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 관계에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 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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