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에서 금반언 원칙과 신의칙거짓 계약서의 위험성
<목차>
- 사건의 전말 : 거짓 계약서와 임대료 반환 갈등
- 핵심쟁점 : 임차인의 명도 거부가 정당한가?
- 대법원의 판단 : 금반언과 신의칙 위반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금반언 원칙의 강화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과 서류의 진정성 중요
사건번호 : 87다카1738
판결일자 : 1987. 12. 8.
핵심키워드 : 부동산,임대차,금반언,신의칙,거짓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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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계약서에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거짓 계약서와 임대료 반환 갈등
철수(가명)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영희(가명)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철수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건물 가치가 높게 평가되도록 돕기 위해 무료로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건물 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락자인 민수(가명)가 해당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문제는 영희가 민수가 명도를 요구하자 태도를 바꿔 임대료(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민수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의 명도 거부가 정당한가?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영희가 거짓 확인서를 작성하고 경매가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달라며 명도를 거부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는 금반언의 원칙(앞서 한 말과 행동에 반하는 주장을 금지하는 법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금반언과 신의칙 위반이다
대법원은 영희가 무료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경매 후 태도를 바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한 것은 금반언 원칙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희가 민수에게 계약 당시 알리지 않았던 점과 거짓 내용을 제공한 점을 들어 명도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반언 원칙의 강화
이 판례는 계약이나 법적 서류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후, 나중에 이를 뒤집으려는 행동이 금반언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됩니다.
계약과 서류의 진정성 중요
은 계약서나 확인서와 같은 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 거짓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서류의 진정성이 중요하며,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계약 시 서류 내용을 명확히 검토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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