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이 인정한 배우자의 기여도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와 영희의 재산분할 문제
  2. 핵심쟁점 :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인가?
  3. 대법원의 판단 : 기여도가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
  4. 이 판례의 의미 : 배우자의 가정 기여도 인정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협력의 가치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사건번호 : 93므1020

판결일자 : 1994. 5. 13.

핵심키워드 : 재산분할, 특유재산, 이혼, 가정기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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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혼인 중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재산분할 문제

철수(가명)와 영희(가명)는 결혼 후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잡화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철수는 혼인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를 혼인 기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영희는 가사를 전담하며 동시에 잡화점의 경리업무를 맡아 사업 경영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부부는 협력했지만, 시간이 지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철수는 자신의 부동산이 혼인 전에 받은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영희는 부동산의 유지와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점을 들어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인가?

이 사건의 은 철수가 혼인 전에 받은 특유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영희가 철수의 특유재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기여도가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감소를 방지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희는 가사와 함께 잡화점의 경리업무를 전담하며 가정 경제에 적극 협력했기 때문에 철수의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가정 기여도 인정

이 판례는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비금전적 기여, 특히 가사와 사업 참여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혼인 생활에서 공동으로 이룬 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협력의 가치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사와 경제 활동에서 협력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시 충분히 고려됩니다. 개인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 관리와 기여도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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