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대상? 부동산 전세계약을 둘러싼 판례 이야기”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 핵심쟁점 : 전세보증금이 진짜 거래였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준 것인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이 돈은 무상대출이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 판례의 의미 : 가족 간 거래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정확한 절차와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사건번호 : 2021구합52976
핵심키워드 : 증여, 세금, 부동산, 전세, 가족거래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사용처와 정황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영희(가명)는 서울에 집을 새로 짓기 위해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비는 약 24억 원이었고, 영희는 이를 여러 번 나눠서 건설회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아버지 철수(가명)가 집이 완공되기 전부터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약 29억 원을 여러 번 나눠서 영희에게 보냈습니다. 세무서는 철수가 실제로는 집에 살 계획도 없고, 이 돈은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집 짓는 데 쓰라고 빌려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영희가 아버지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영희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진짜 거래였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준 것인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영희에게 준 돈이 진짜 전세를 위한 보증금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입니다. 이는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진짜 전세계약이었다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도와주려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보고 이 돈은 사실상 집을 짓게 하려고 빌려준 돈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돈은 무상대출이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나눠서 보내고, 그 돈이 거의 바로 집 공사비로 사용된 점을 들어 이것은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전세계약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지만 감정평가도 뒤늦게 이뤄졌고, 계약서도 나중에 쓴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 일반 전세처럼 잔금을 마지막에 내는 구조도 아니었고, 거의 모든 돈을 미리 줬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라서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것이 전세계약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희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가족끼리 한 거래라도 실제로 이익을 주는 형식이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돈을 그냥 빌려준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증여가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주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도 거래의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계약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판례는 세법 적용에 있어 실질을 따지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정확한 절차와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은 부모와 자식처럼 가까운 사이라도 큰돈을 주고받을 때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할 목적 없이 돈만 보내고, 그 돈이 집을 짓는 데 쓰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집에 거주했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거주 증명 등 모든 자료를 남겨두어야 나중에 불리한 판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세금 문제 앞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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